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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절차
산지관리법에 따른토석채취허가 절차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시 구역 및 완충구역을 표시
경계구역 : 백색 페인트, 완충구역 : 적색 페인트
※ 입구에 경계표시할 경우 해발고 · 계획고 ·측량기점을 안정되게 표시
※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게 한 후 허가증을 교부 (영 제32조 제3항)
※ 허가 시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등 필요한 조건을 부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