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042-585-8809
공지사항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재안내 |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석재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2020.2.18. 제정되어 2021.2.19.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22. 2. 18일까지 신고 기간입니다.
3. 귀사에서 조치하여야 할 행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참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석재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등)
석재산업 중 석재의 채취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자본금,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법」제14조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 그러므로 토석채취허가서의 용도를 쇄골재로만 허가 받은 사업자는 동법에 의해 별도의 등록이 필요 없지만
⇒ 토석채취허가서에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토목용이 혼합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산림부서)에게 등록하고 등록증을받아야 합니다.
▣ 석재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석재채취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재채취업을 영위한자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석재채취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준 자 등
4. 추가적으로 ‘「석재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4의 등록요건에 대한 특례 사항 중 나에
붙임 1. 석재채취업 및 석재가공업의 등록 요건(시행령제10조제1항)〔별표 1〕
2. 석재채취업, 석재가공업 등록신청서(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