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재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석재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2020.2.18. 제정되어 2021.2.19.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22. 2. 18까지 신고 기간입니다.

 

3. 귀사에서 조치하여야 할 행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참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석재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등)

          석재산업 중 석재의 채취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자본금,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법14조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토석채취허가서의 용도를 쇄골재로만 허가 받은 사업자는 동법에 의해 별도의 등록이 필요 없지만

        토석채취허가서에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토목용이 혼합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산림부서)에게 등록하고 등록증을받아야 합니다.

 

▣  석재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석재채취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재채취업을 영위한자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석재채취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준 자 등

 

 4. 추가적으로 석재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4의 등록요건에 대한 특례 사항 중 나
   따라
골재채취법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등록 또는 면허 기준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등록 또는 면허 기준에 따라 갖추고 있는     자본금,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을 할 때 갖춰야 할 자본금, 시설ㆍ장비 및 인력으로 인       정하고 있어 별도의 자본금,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지 않아도 등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석재채취업 및 석재가공업의 등록 요건(시행령제10조제1)별표 1

     2. 석재채취업, 석재가공업 등록신청서(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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