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석재채취업 및 석재가공업의 등록요건 안내해드립니다.

석재산업진흥관한 법률(제9조1항)에 의거하여 석재산업 중 석재의 채취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자본금,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법」 제14조 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며, 그 외의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토목용 등은 따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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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채취업 및 석개가공업의 등록요건 내용(시행령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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