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공지

2024년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 일정 알림입니다.

1.산지관리법46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51항 및 제3항에 따라 토석채취사업장 현장관리업무담당자 신규ㆍ보수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 아 래 -

신규교육, 보수교육 : 실시간 동영상교육

- 12024.03.20.()~03.21.() 2일 신규교육16시간, 보수교육 13시간

- 22024.09.25.()~09.26.() 2일 신규교육16시간, 보수교육 13시간

실기교육방법 : 대면교육(자세한 내용은 동영상교육 시 자세히 알려 드림)

- 신규 대면교육 2024.04.16.()~04.17.() 218시간

- 보수 대면교육 2024.04.23.() 18시간(1기 마감)

- 보수 대면교육 2024.04.30.(화) 1일 8시간(2기 마감)

교육비 : 동영상교육 + 실기교육(실기교육 시 점심식대 포함)

※ ① 신규교육 교육비 : 388,000

계좌번호 농협355-0040-9696-43 예금주 한국산림토석협회

보수교육 교육비 : 327,000

계좌번호 농협 355-0056-7776-83 예금주 한국산림토석협회

계산서발급을 원하시는 교육생은 업체 사업자등록증에 계산서 받을 메일 주소, 계산서 담당자 전화번호 및 교

   육생명을 기재 후 협회로 보내주시면 전자계산서 발급해 드립니다.

3. 위 계획에 의해 우리협회에서는 이론교육은 온라인(실시간)으로 하고, 실습교육은 대면으로 실시할 계획입니

   다. 이와 관련된 2024년도 현장관리업무담당자교육계획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현장관리업무담당자 신규교육 신청서<붙임1>, 보수교육 신청서<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3>는 작성 후 2024313()까지 한국산림토석협회 메일(chs30582@hanmail.net) 또는 팩스(042-586-8809)로 송부 바랍니다.

 

 

 

4. 현장관리업무담당자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산지관리법 제57조제2항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올해는 신규, 보수이론교육은 2(3, 9), 실기(대면)교육은 3(4, 10, 10) 할 예정입니다. 이론교육 및 실기교육을 둘 다 받아야 수료증이 발급되오며, 현장관리업무담당자교육을 착오 없이 참석하여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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